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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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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인데요.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중 총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임대업이라는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소득은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세율인 6~4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 수입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세율은 14%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것이 유리한지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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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대상 

주택임대 소득세는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를 대상입니다.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함께 합산해서 신고해야합니다.

 

주택임대를 하고 계시는 분든은 내가 과세대상일까, 아닐까가 궁금하실텐데요 주택임대소득 과세는 보유주택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주택수는 개인별 합산입니다.  하지만 부부는 주택수를 합산 한다는 점도 잊으면 안됩니다.

소유주택수(부부합산
월세소득
보증금 소득
1주택 🏡
비과세 *
비과세
2주택🏡🏡
과세
비과세
3주택 🏡🏡🏡
과세
간주임대료 과세
(소형주택 제외)
*기준시가 9억원 초과주택 임대소득은 과세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 비과세입니다. 월세는 2주택자부터 과세가 됩니다. 전세는 3주택부터 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1주택자도 월세를 받을 경우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1주택자의 월세는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이 과세입니다.

 

공동명의 주택 보유주택 수 계산방법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율에 대한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부부공동명의는 부부합산으로 적용되니 공동명의나 단독명의 관계없이 1주택으로 동일합니다.

공동명의 주택 수 계산방법
🏡 지분율에 대한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상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 이상

임대사업자 필요경비 인정 항목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가 대표적인 필요경비 항목입니다. 그밖에 임대차 중개수수료, 건물 수선비 등도 경비 인정이 가능한데요, 접대비나 차량유지비의 경우 과다한 지출을 경비에 반영할 경우 사업관련성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부인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임대차가 아닌 취득/처분 시의 중개수수료는 향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점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에 반영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사업자 필요경비 인정 항목
인건비, 지급이자(담보대출이자), 4대보험, 공과금, 수선비, 지급수수료, 임대차 중개수수료,
광고선전비, 수도광열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접대비 등

 

임대사업자 종소세 신고방법

먼저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분리과세 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를 클릭합니다

(빨간 글씨로 적혀있는 것처럼 총수입금액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 V유형만 안내받은 경우)

클릭하게 되면 기본정보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기본사항을 입력해주고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먼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의 2천만원 초과여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2020년 기준 2천만원 초과의 소득금액이 발생하였다면

2천만원 초과를 선택하시면됩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은 대부분 2천만원 초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소득 결정세액 계산!! 입니다

먼저 표 상단부분에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금액이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을겁니다

이 금액들이 맞다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확인방법은 간단합니다

위 표를 보고 본인이 해당하는 필요경비 금액을 계산해 보시면됩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주택임대사업자이면서 등록한 임대주택은 필요경비 60% + 기본공제 4백만원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기본공제는 0 입니다!!

이렇게 밑에 박스 15번)총수입금액 , 16번) 필요경비 금액을 채워주면

자동으로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액감면계산]을 클릭하여 줍니다

사업장 명세 추가 후 선택내용 수정을 눌러주고 나서

가운데 박스에 해당되는 내용을 채워주면 됩니다

전용며적이나 기준시가에 따라서 해당여부가 결정되게 되고

모든 조건을 만족하면 단기(4년)는 30%, 장기(8년)는 75%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신고절차가 끝났습니다!!

결정세액이 나오게 되고 농어촌특별세 (감면세액의 × 20%)가 자동으로 계산이됩니다

동의버튼 체크 후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끝이납니다!!^^

하지만 해야할 일이 하나더 남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바탕으로 한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마쳐줘야 합니다

신고내역에 들어가서 조회하기를 누르게 되면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이 나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인증 팝업창이 뜨게 되고

인증을 받고 들어가게 되면 국세 신고서를 바탕으로 모든 값들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으로 내려가서 동의 후 신고 버튼을 눌려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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