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금투세 도입을 놓고 찬반 논란으로 최근 뉴스를 달구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촛불집회가 열리기도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투세 가 무엇인지 금투세 폐지 가능성 그리고 시행시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금투세?
금투세 단어 그대로 금융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줄여서 '금투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쉽게 풀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 주식시장에서 5,000만 원 이상 수익
- 이외 금융상품에서 250만 원 이상 수익
위 2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3억 원 이하이면 22%의 세율 3억 원 초과일 경우 27.5%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만약 국내 주식으로 4,000만 원 공모주로 100만 원 국내 ETF로 2,000만 원 전체 6,1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5,000만 원 기본 공제를 제한 나머지 1,100만 원에 대해 22%의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이나 채권의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행시기
우리나라는 해외에는 없는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까지 해서 세금이 중첩된다면 그 세금을 내기 전 시기쯤에 큰손들이나 대주주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판다면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원래는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한다고 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2025년 1월 1일로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하려는 입장인데요. 왜 반대하는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찬성이유
조세 형평성 제고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세수 증대
고소득자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는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다.
부의 재분배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이를 재분배함으로써 사회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
금투세 반대이유
반대측의 입장 중 가장 큰 이유는 가뜩이나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는 한국시장에서 큰손들이 떠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5천만원 수익 이하의 개미에게는 좋지만 높은 수익을 내는 큰 손들에게는 당연히 메리트가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해외로 자금이 유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금융투자소득세가 개인에게 적용되고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에서 매우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만 봉이냐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세번째 보통 주식은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을 정석으로 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장기투자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장기투자 이익이 극대화된다는 전제에서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이럴 경우 국내 주식시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기 투자가 많아지면 주식시장의 안정성에 저해가 될 테니까요.
시행일자는 2025년 1월인데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여야간의 협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폐지, 유예를 점치기에는 이른 시점입니다. 다만 총선이 끝나고 당분간 선거 이슈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치를 볼 여지가 줄어들어 보입니다.
폐지 가능성은?
금투세의 도입은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세금의 폐지나 유예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정치적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금투세법에 설왕설래가 많지만 금투세법을 만든 당시와는 다르게 시황이 좋지 않아 폐지에 더 무게를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