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물가가 오르는게 점점 몸소 느껴지면서 자꾸만 아끼게 되는데요. 정말 월급을 제외하고 모든게 올라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족끼리 외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는 더 어려울 수 밖에 없는데요. 최근 정부는 다양하고 많은 혜택을 지원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기초수급자란?
본인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절대적인 빈곤층에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보았을 때 중위소득의 30%~50%에 해당하는 저소득 계층이 해당됩니다.
나라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국민들에게 맞춤형 기본제도인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아주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분들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조건 및 주요 혜택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국가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자격 조건이 결정됩니다. 2024년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었으며, 주거급여와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 비율도 각각 1%, 2%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경우: 교육급여 지급
- 소득인정액이 48% 미만인 경우: 주거급여 지급
- 소득인정액이 40% 미만인 경우: 의료급여 지원
- 소득인정액이 32% 미만인 경우: 생계급여 지원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이 월 근로소득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근로소득의 30%는 공제되고, 부채도 환산하여 차감됩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신청 자격보다 높다고 해도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300만원인 경우, 30%를 공제한 210만원만 소득평가액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시 지역별로 차감하는 기본 재산액이 다릅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 선정기준은 최저 수준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에는 71만 3,102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는 역대급 수준의 인상입니다. 생계급여는 대상자의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 32%의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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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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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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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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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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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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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5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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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78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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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39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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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97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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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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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37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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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0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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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86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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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1,96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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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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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6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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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65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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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3,0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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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35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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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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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22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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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30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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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7,32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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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4,9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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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 알기 전 뜻을 보자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잠재적 빈곤 계층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계층입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빈곤층을 말하며 2023년 소득인정액기준으로 보자면 1인가구는 1,038,946원, 2인가구 1,728,077원, 3인가구 2,217,408원, 4인가구 2,700,482원, 5인 3,165,344원, 6인가구 3,613,991원 이하입니다.
기초수급자 확인방법
위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있지만 자신의 실제소득과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소득환산율 등을 알고 계산하는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힘든 상황인데요.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자신이 부합하는지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복지로라고 하는 정부서비스를 이용해 미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는지 모의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의로 조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조회하는 법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모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탭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정보를 입력을 해준 뒤 결과보기를 눌러주면 간단하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조회 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입력하지 않고 대략적인 금액과 자신의 현재 상태만 알면 되기 때문에 부담없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수, 거주지, 장애, 65세 이상, 한부모 가구, 시설 입소 여부
- 소득 재산 정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 부동산 및 금융재산, 부채 정보
- 부양의무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