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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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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시간동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이기에 사실 이제는 상황에 대해  무감각해지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상황을 보면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신데요. 

 

코로나 유행은 이미 지나갔지만, 2023년 8월 기준으로 코로나 재감염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재감염 비율이 20%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며 요즘은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지급되는지 궁금하신분들이 많을 듯 해서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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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유형

확진자 지원금은 크게 생활지원금 유급휴가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번의 경우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는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았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뒤로 가기 누르시면 됩니다 

회사로부터 돈을 받으며 격리했던 분들은 애초에 생활지원금 대상이 아니니 말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안내

일단 코로나 격리 기간을 거친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 특별 휴가를 받지 못한 사람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변경된 내용 중에 핵심은 위 두 가지입니다. 직장에서 개인 연차를 사용하라고 지시하여 사용한 분들이 포함되며 이러한 특별 휴가를 받지 못한 분들이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 변경된 내용 중 핵심은 바로 기준 중위소득 부합 여부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소득 합의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소득은 건강보험료로 합산하는데요.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인 가족이며 부모님만 직장을 다니셔서 건강보험료 부양자일 경우, 각각 두 사람 보험료를 합칩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다면, 자녀의 보험료는 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4인 보험료가 대략 18만원 이하로 나올 경우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은 코로나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발송한 후 격리 권고 및 참여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를 받은 후, 온라인 또는 전화, 대리 방문 등을 통해서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을 하고 격리를 이행합니다.

격리 기간이 끝난 이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을 하면 지급받습니다.

신청 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기준 확인 서류, 위임장 등입니다.

단, 행정 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 서류와 소득기준 확인 서류 등은 생략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굳이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처리 가능한데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조회한 뒤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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