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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9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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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2년 귀속 반기 근로·자녀장려금을 6월 27일 일괄 지급한다고 하며 근로장려금 입금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혹시 반기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면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 장려금을 언제 또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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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반기 개념부터

원래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원래는 5월안에만 신청할 수 있는 정기신청만 존재 했습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측정이 되는 기준이 보통 지난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려 진행하는데요. 지난년도의 소득이 기준에 들어오게 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되어 있었습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일단 정기신청의 보완하는 역활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은 사람마다 구간이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어떤사람은 상반기에 소득이 늘어 날 수도 있고, 하반기에는 소득이 줄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소득 기준의 형편성이 제대로 맞지않아, 이와 같이 반기신청이라는 제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즉 정기신청의 지급효과가 떨어진다고 하여 이렇게 반기 신청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에 대해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정기신청, 반기신청 지급일자와 신청일자가 다르다.
  2. 정기신청의 경우 간편하며, 반기신청의 경우 신청이 조금 복잡하다.
  3. 자영업자 신청의 경우 정기신청 신청만 가능하다.
  4. 반기신청의 경우 소득을 정산하여, 소득대비에 따라 돈을 주거나 아니면 회수 당할 수도 있다.(연말정산 처럼)
  5. 반기신청의 경우 자녀장려금 수급에서 제외 된다.
  6. 반기신청의 경우 지급금 100%를 받지 못한다.
  7. 반기신청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상반기 하반기 신고하라고 연락이 온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반기)

◎ 반기신청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서 신청을 받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신청기간은 매년 아래와 같습니다.

  • 상반기 : 9. 1 ~ 9. 15
  • 하반기 : 3.1 ~ 3. 15

반기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정기신청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기신청

  • 5.1 ~ 5. 31까지로 1년에 1번 신청 받습니다.

 

즉 이번 6월 27일에 지급 된 근로장려금은 하반기 신청이였으며 상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가능 하다는  것 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상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확실한 날짜로 공지되지는 않았지만 국세청 공시로는 소득・재산 등의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9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급액은 최대 지급액으로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등입니다 

 

참고로 근로 장려금 상반기 지급일은 지난 2022년 12월이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실업급여랑 중복 될까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이 되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따라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어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장려금 해당 요건이 충족된다면 충분히 지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②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③ 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카카오톡> 카카오톡 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뒤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우편 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자격요건 등 기준 확인 후 홈택스(PC·모바일앱) 또는 서면으로 신청

① 홈택스(PC)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② 홈택스(모바일앱)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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