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야 하는 정보는 바로 연차수당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연차는 회사를 다닐때 정말 가뭄에 단비같은 존재죠 아플때, 쉬고싶을때, 일이 있을때등 연차를 사용해서 쉴 수 있는데요. 자 그럼 내 소중한 연차개수는 어떻게 책정되는걸까요?
오늘은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헷갈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법 및 지급 기준, 연차발생 기준에 대해 모두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연차 란 무엇일까요?
회사의 가장 큰 복지 중 하나가 월차 연차 일 거예요. 물론 사회적으로 꼭 지켜야 할 월차 연차 기준은 정해져있지만 회사에 따라 월차 연차 기준이 달라질 수 있겠죠.
월차 연차 뜻부터 먼저 살펴보자면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연차유급휴가의 줄임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차 뜻은 매월 만근을 한다면 하루의 연차가 나오기 때문에 월(月) 차라고 부릅니다. 월차는 연차와 다르게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월차의 겨우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 기준법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연차 유급휴가로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으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③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첫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되며, 가산휴가를 포함해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 1년 80%이상 근무 = 15일 유급휴가 1년 80%미만 근무 1개월 개근시 1일 = 8개월 개근시 8일
- 3년이상 근무 = 4년차 = 15일+1일+1일 = 17일
- 22년이상 근속 = 26일이 아닌 한도 25일
연차 미사용시는?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에 의해 ① 사용자가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나와있는데요.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촉구한 경우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음에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보상으로 받을 수 없으니 통보를 받았다면 빠르게 소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1년을 계약한 근로자인 경우 1년 근로를 마무리한 다음 날인 366일 재 근로관계가 있는 경우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1개월을 근무한 근로자인 경우 1개월 근무한 다음날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1개월만 근무한 근로자인 경우 사실상 연차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수당 계산방법
▶ 연차수당 = 연차가 소멸된 날의 통상임금/ 1개월 근로시간*1개월 근무시간
연차수당은 사용 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않았을 때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월급여+상여금/12개월], 시간급은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 1일 통상임금=시간급x1일 근무시간]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 횟수를 곱하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금 등 회사 규칙 아래 나오는 급여를 표현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차수당을 직접 계산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노동OK 홈페이지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퇴직금부터 통상임금 계산기, 연차휴가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계산기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