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기준을 완화하여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과 자격요건 신청방법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06년부터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되고 2009년 ‘근로장려금’을 최초로 신청, 지급을 시작한 지 10년. 2019년, 반기지급(연 2회)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반기지급 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 간 시차를 줄여 소득 지원, 근로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죠.
반기지급 제도의 특징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신청자 및 그 배우자 모두)’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근로소득자’가 반드시 반기지급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정기 또는 반기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소득종류에만 제한이 있고, 가구원·소득금액·재산요건 등은 정기분과 동일합니다.
[정리!]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장려금 총 산정액이 일시금이 아니라 분할로 지급된다는 점이 반기신청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가구 유형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에 해당되고, 재산요건을 충족하면서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어있는데, 표와 같이 단독가구일 경우 최대 165만원까지, 홑벌이 가구라면 285만원까지, 맞벌이 가구라면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 단독가구(혼자 사는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맞벌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중 한명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라면 홑벌이로 구분됨)
▶총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총 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모든 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금액으로 사업자일 경우, 업종에 따라 소득산출 조정률이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총 소득이 산출되므로, 국세청 신청 페이지에 가면 자동으로 산출되어 보여집니다.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해당되는 자산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자산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 시가 표준액 기준.
- 승용자동차 : 시가표준액기준이며, 영업용은 제외
-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
▶신청 제외자
위의 재산, 소득요건을 충족하여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신청을 하셨다면 2023. 8월 말 (원래는 9월이지만 올해 2023년은 8월이라고 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셨다면 신청 후 4개월 이내 상, 하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상반기 : 23년 12월 말 / 하반기 24년 6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