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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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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살다보면 꼭 목돈이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많지가 않다면 목돈마련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 한 경우 인 주택마련, 가족중 크게 아픈경우 등 개개인의 사정마다 필요한 돈이 발생 할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에 돈을빌리기는 최근 금리 또한 높아서 망설여지고 활용할수 있는게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 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무턱대로 내가 필요하다고 정산이 가능한건 아니고 사유가 필요한데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정리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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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란?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근도 도중에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퇴직금 자체는 정해진 조건을 충족시켜야 받을 수 있죠.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하며 일주일 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단 사유에 해당된다고 해도 1년 미만이거나,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명의 집을 구입했을 때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매매계약을 체결했지의 여부를 통해 확인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건물 구입도 이에 간주됩니다. 세대원이 집을 소유해도 무주택자로 본다고 합니다.

2.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 월세 보증금이 필요할 시 가능합니다.

3. 일하는 사람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질병, 재해, 부상)이 필요시 소득이 임금총액의 12.5% 초과할 때입니다. 20세 이하 혹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혹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속합니다.

4. 중간정산 요청 직전에 5년 이내 재산을 모두 잃고 망했다는 선고를 받거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가능합니다.

5.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제도로 인해 연장, 야간근무를 못할 때입니다. 그리고 임금피크제 등에 따라 임금이 감소했을 때도 해당합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에서는 인정하기 위해 법적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확인하고 자격을 얻는데 제한이 없어야만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

위에 올린 5가지 이유에 따라 준비하는 문서들이 달라집니다.

1. 본인 명의의 집 구입 시 계약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 관리 대장 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 매입 확인을 위해 매매 계약서, 사본 또는 건축설계서 및 공사 계약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자금이 필요시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한 날로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요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여부 확인을 한 주민등록 등본, 현재 거주지의 건물 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 관리 대장 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잔금 납입 후 신청 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영수증(잔금 지불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 요구됩니다.

​3. 본인 및 부양가족의 요양이 종료되었다면, 그날로부터 1개월 이내 요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예정이면 됩니다.

진단서 또는 건강공단의 장기 요양 확인서, 6개월 이상 요구된다는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 종료되었다면 종료일과 비용을 지불한 서류입니다. 부양가족 확인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4. 신청하는 날로부터 이전 5년 이내 파산선고 및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절차 폐지를 결정합니다.

단, 면책결정이 되었다면 파산,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의 효력이 종료되기에 계산된 금액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법원 선고문, 혹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문 또는 확정 증명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5. 임금피크제 등에 따라 월급이 삭감되면 제도가 실시된 날부터 가능합니다. 단, 노사가 시기를 달리 정했다면 임금피크제 실시 이후에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으로 증빙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

위 계산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일 평균 임금이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근무일 수 동안 받은 급여를 말하는 것인데 포함되는 항목은 급여, 상여금, 연차휴가수당 등을 포함 합니다 

참고로 평균 임금이 높아질 수록 퇴직금이 높아지기에 퇴직 전에는 평균임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평균임금을 높이는 방법은 야근을 많이하고 연차를 적게쓰고 각종 상여가 나오는 달(3개월 포함)해서 퇴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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