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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필요서류 필수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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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 입주하는 날 꼭 하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 생각하고 아무리 바빠도 꼭 하여야 하는 전입신고 필요서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챙겨서 소중한 재산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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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뜻

전입신고란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행위를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이 발전하여 인터넷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이뿐만 아니라 전, 월세 등 주택임대차일 경우에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점유, 확정일자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건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를 모두 충족하고 있는 주택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에 의해서 채무변제가 진행될 때 후순위 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할 수 있으니 전, 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입신고는 매우 중요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 세대주 신분증
  • 도장
  • 신고자 신분증
  • 전입 신고서

위 필요서류들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필요없지만,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시에는 필요하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부분 또한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는 계약서 스캔본을 가지고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대리인 전입 신고 시 필요한 서류

  1. 세대주의 신분증
  2. 도장
  3. 전월세 계약서
  4.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전입 신고를 진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나 직계 가족의 경우 ①세대주의 신분증, ②도장, ③전월세 계약서, ④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가족관계를 증명할 범위의 관계가 아니라면 대리인 전입 신고는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먼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24'에 접속해주시길 바랍니다.

 

접속을 해주시고 사이트 메인화면 아래쪽에 '맞춤형 서비스'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메뉴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클릭해주시면 전입신고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전입신고 항목을 클릭해주시면 아래와 같은 영역이 노출되는데, 여기서 빨간박스에 위치한 '신청'버튼을 클릭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이제 로그인하는 화면이 나오게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할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로그인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인증서로 로그인하는 방법이기에 저 또한 인증서로 로그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이제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읽어주신 후 아래에 있는 약관동의에 체크해주시고 다음버튼을 눌러주세요.

유의사항

전입신고는 보시다시피 총 3단계로 진행이되며, 1단계인 '신청인정보'에서는 자신의 연락처가 제대로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고 전입하는 사유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셔야합니다.

 

 

 

 

 

전입 사유에는 직업, 주거환경, 자연환경, 가족 등등이 있으며,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면 기타를 선택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입사유

2단계에서는 이사를 오기전에 자신이 살던곳을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주소를 입력해주시면 이사하기 전 주소지에 살고있던 사람의 목록이 나오게되는데, 그 목록에 이사를 가는 사람만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주소조회

3단계에서는 자신이 새로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상세하게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이사간 곳이 [다가구주택]이아니라면 다가구 주택 여부에다가 [아니요]를 선택해주시고 상세 주소 여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신이 다가구주택인지 모르신다면 '모름'으로 선택하면 되겠죠?

입력하기

이렇게 다 작성을 해주시고 밑에 항목들은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를 해주시고 나서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해주시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전입신고란 자신이 이 주소지에 거주하겠다는 것을 공시하는 것이기에 크게 복잡한 절차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신청하는데에 있어서 당황하거나, 겁먹지 마시고 순서대로 따라해주시면 쉽게 전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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