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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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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의 경우 농업인으로서 융자 및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등록 방법과 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확인서 발급대상

우선 농업인확인서를 발급을 위해서는 신청인이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농업인이란 농「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정의에 의하면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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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농업(임업)인은 융자·보조금의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하는데요.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의 목적

농업경영체등록제는 주민등록제도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농업경영체의 개별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농가 규모별, 유형별 맞춤형 농정 추진과 정책 자금의 중복 및 부당지급 최소화를 통해 정책사업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목적이 있습니다.

▶ 등록대상

등록 신청할 수 있는 대상 농업인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법인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만 등록이 가능하고 농축산물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유통 및 가공 법인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농지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는 등록이 가능하며 다만 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이 아님 등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 대상 품목

원칙적으로 전체 농산물, 축산물이 등록 대상입니다

다만 품목이 아닌 품종명을 등록하려는 경우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 일부 가공품 등은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신청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방법 

 

1.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온라인 발급방법

 

1.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서비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용도와 제출처를 확인하고 등록확인서를 출력합니다.

 

 

2. 정부24 발급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검색-화면

 

 

3.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신청의 발급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서비스-선택

 

 

4. 기본정보와, 신청정보를 확인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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