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는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이 됩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일을 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제는 250%의 수당을 지급받고, 월급제는 1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공휴일 기준과 적용대상 그리고 근무수당 계산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공휴일 이란?
먼저, 대체공휴일은,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휴일을 보장하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설,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대해서만 적용했으나, 2022년에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도 추가된 바 있는데요 2023년에는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반영하여, 크리스마스와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이 추가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작년 상시 3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시작으로 올해는 30명 이상 사업장,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코로나19 위기가 2년 가까이 지속되는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하려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무급휴직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갑질119는 현행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의 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노동시간, 휴일, 해고 등 모든 조항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등 해외 노동법은 국내 근로기준법과 같이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노동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법의 대부분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기준법은 세계적 추세에 반하는 반인권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세사업장의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해고, 직장갑질, 휴일 등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조항은 시급히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체공휴일 근무수당
주휴수당은 무엇이며,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을 한 직원에게는 하루의 휴일을 주게 되어있어요. 하루의 휴일은 유급으로 하고요. 이 휴일을 바로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르죠.
사장님은 주휴일에 직원이 평소 일하는 날의 통상적인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어요. (1일 평균 근무시간 X 시급) 그렇다면 주휴일은 언제일까요? 보통은 일요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사장님과 근로를 계약한 형태에 따라, 주중 또는 주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 함께 알아두면 좋은 TIP
① 주휴수당은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다른 직원이 일이 생겨 대타를 하거나 연장근무를 하게 된 경우, 주휴수당 계산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직원이 조퇴나 지각을 했더라도,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③ 전체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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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① 주 5일제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 8시간 X 시급
일반적인 월~금 주 5일 근무제의 경우를 예로 들게요. 나머지 2일 중 1일은 주휴일, 1일은 무급휴일이 되는데요. 8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만큼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일당제로 계약한 경우는, 하루치 일당을 지급하면 되고요. 시급이 만 원이라면 주휴수당은 8만 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② 주 5일제로 40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 (총 근무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5일 동안 총 20시간을 근무했다고 가정할게요. 시급이 만 원이라면, 주휴수당은 4만 원을 받게 된답니다.
③ 직장인과 같이 월급을 받는 경우
= 209시간 X 시급
209시간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로 한 달을 계산했을 때, 주휴일을 포함한 거예요. 1년을 기준으로 한 달 평균주수는 4.35주랍니다. 48시간에 4.3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나오게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