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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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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있으시다면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각자만의 이유를 가지고 '종합소득세신고안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해보셨을겁니다 

사실상 종합소득세나 부가세 등 대부분 세금 신고 자체가 참 번거롭고, 사람을 귀찮게 하는 일이니만큼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하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는 신고를 하는 것이 향후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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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전년도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신고.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소득을 신고하게 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 신고. 납부 기간이 1개월 연장된 6월 말일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 신고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모두 정해진 신고. 납부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만으로도 불필요한 비용의 발생을 줄일 수 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납부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 안하면 국세청 전산망(NTIS)에는 소득합산표라는 과세자료가 생성이 되어,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납세자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은 지금이라도 장부 작성을 하여 기한후신고를 하라는 의도이며, 만약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도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세예고통지를 받게 됩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는 것은 국세청에서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고지서를 보내겠다는 최후통첩을 한 상태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국세청으로부터 결국에는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수익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할까?

낼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꼭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향후 세금 신고시, 추가적으로 내야하는 금액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법인사업자라면 세금이 나오든, 안 나오든 신고는 필수라고 생각하시는게 편합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을 대표이사가 관리하는 개념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 이사라면 관리에 대한 결과를 세밀히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법인사업자의 재무제표는 전기의 재무제표상의 기말 금액을 이월하여서 기초 금액을 형성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만약 결산이 안 되면 그 다음 기수에 시작할 수 있는 금액이 없으며,  이를 나중에 하려고 하면 과거에 치르지 않은 결산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그때그때 해두지 않은 결산을 나중에 몰아서 하려고 하면 그만큼 더 복잡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개인사업자도 비슷한데요. 만일 여러분이 개인사업자라면 매출은 없으나 비용이 발생했을 때,매출도 있지만 발생 비용이 더 클 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불이익 정리

종합소득세를 신고 안하면 납세자에게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최대 100% 세액이 감면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최대 30% 세액이 감면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등 각종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적용하지 아니한다.

두 번째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등 가산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미달납부세액의 경과일수에 2.5/10,000을 곱한 날짜만큼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납부할 세금의 20%가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안 하여 국세청에서 결정하는 내용은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어 세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추계의 방식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장부를 기장하는 것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며, 국세청에서 고지결정하는 경우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와 표준세액공제 밖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고 낸다면 세금부담이 커집니다.

 

더군다나 종합소득세 고지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소득금액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도 추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각종 증명 서류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보낼 때까지는 소득금액증명원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소득금액증명원이란 대출을 받거나 각종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소득을 알 수 있는 필수서류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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