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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시 필요서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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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상당히 큰 금액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때문에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법적분쟁이 일어나곤 하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해관계인으로 얽힌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변동의 원인이 발생되었다면 꼼꼼하게 알아보고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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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비용

· 취득세 등 세금

- 세율

시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공시가격(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공시, 주택가격 공시, 과세시가)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는 농어촌특별세 0.2%가 비과세됩니다.

세목
농지 이외의 부동산
농지
취득세
2.8%
2.3%
지방교육세
0.16%
0.06%
농어촌특별세
0.2%
0.2%
합계
3.16%
2.56%

- 취득세 중 일부가 감면되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취득세 중 2%와 농어촌특별세 0.2% 합계 2.2%가 감면됩니다.

1가구 1주택의 취득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

외국인도 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내국인인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되어 있으면

1가구 1주택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감면 사례 보기). 재외국민은 안 됩니다.

- 국민주택채권매입

지역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4%에서 4.2%까지 매입합니다.

즉시 매도하여 매입액의 일정 비율(4.3952%, 2021. 8. 30. 기준)만 부담합니다.

상속등기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율

시가표준액
특별시, 광역시
그 밖의 지역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8%
1.4%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2.8%
2.5%
1억5천만원 이상
4.2%
3.9%

 

- 대법원 등기수수료 e-form 신청 : 부동산 1개당 13,000원 서면 신청 : 부동산 1개당 15,000원

 

상속등기 서류

만약 상속의 자격이 있는 상속인이 다수 일 경우엔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따라 단 독 상속이나 공동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필요합 니다, 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상속인 모두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부천상속등기 필요서류>
* 피상속인
-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 제적등본
- 기본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입양 증명서
-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상속인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기본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재외 국민은 인감증명 없이 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분할서를 재 외공관으로부터 공증 받거나 상속인중 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위임장을 공증 받으면 됩니다.

재외 국민은 주민등록등본. 초본 대신 재외 국민등록부등본, 체류국 관공서의 주소증 명정보,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인감증명서 를 발급받은 수 있고, 본국(일본, 대만)인 감증명서(아포스티유 필요)를 제출할 수 도 있으며, 협의분할서나 위임장 등 인감 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을 공증(외국 공증인 의 인증인 경우 아포스티유 필요)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등본. 초본 대신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본국 관공 서가 발행한 주소 증명 정보, 본국 공증인이 주 소를 공증한 서면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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