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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대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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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활동을 하거나 대리운전, 라이더 등의 수익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이 세금은 한 해간 개인의 모든 소득을 과세하는 세금인 만큼 일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핵심 내용들을 담아보려 하는데요 오늘 내용만 꼼꼼히 살펴보셔도 보다 정확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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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된 다양한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세금으로 개인이 신고/납부를 자진해서 진행하도록 가이드 하고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 : 연간 2천만 원 초과한 금액

* 연금소득 : 연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연금소득 전액

* 사업소득 : 필요경비가 차감된 수입

* 기타소득 :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 연 300만 원 초과 소득

신고 대상이 되면,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이 산출되는 Process는 아래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 과세표준 및 세율 ]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 금액에 맞춰 세율이 반영되는데, 관련해서 간략히 표를 작성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도록 납부 세액이 증가한다는 사실!)

 

모두채움대상자?

 

배달기사, 학원강사, 간병인 등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모두채움 신고는 개인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 미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해서 세액이 이렇게 나왔다는 신고 안내문만 보내줍니다.

 

이 안내문을 받고서 이상이 없다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거나 환급 받으면 되고, 만약 공제받을 게 더 있다고 하면 그때는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자인 배달 라이더의 경우 근로소득만을 떠올리기 쉬운데, 이번 년도에는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연금·기타소득)까지도 포함시켜서 총 640만명의 납세자가 모두채움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에 알파벳이 빠지게 되는데, 과거 G유형과 F 유형이 모두채움 신고 대상입니다.

■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정도의 사업소득이 있는 소규모 사업자

-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사람

1)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
-프리랜서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x단순경비율)
2)근로소득
-2군데 이상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모든 근로소득 합하여 신고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했더라도 신고대상이 다른 소득(사업·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을 합하여 신고
3)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이 다른 소득(사업·근로·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하여 신고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됨
4) 기타소득
단발성을 띈 강연료, 고료 등 기타소득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참고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도・소매업의 경우 6천만 원 미만, 제조업・음식업 등의경우 3억6천만 원 미만, 임대・서비스업의 경우 2억4천만 원 미만입니다.

 

모두채움 환급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PC로 들어가서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했어요. 저는 모두채움(환급) 신고유형으로 나옵니다. 간편장부 대상으로 단순경비율로 계산해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종소세 모두채움대상자는 2022년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모두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저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만 있는 상태인데요.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x단순경비율)를 제하고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직전년도인 2020년 도소매업 6천만원 미만,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은 3천 6백만원 미만, 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2천 4백만원 미만이며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인 강연료나 원고료 등으로 연간300만원이 초과하면 신고대상으로 총지급액-(총지급액x필요경비율)로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강연료가 연간 800만원이면 기타소득은 800만원-(800만원x60%)로 계산해서 32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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